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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광진
평범한 일상을 든든하게 지켜줄 광진의 새로운 시도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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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대유행, 최장기간의 장마, 폭염까지 고단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함께’이기에 잘 견뎌냈고, 어느덧 희망으로 새해를 맞이했죠. 각종 재난과 예측할 수 없는 사건사고의 위험성을 늘 안고 살아가는 우리, 평범한 일상 속 든든한 힘이 되어 줄 광진의 새로운 시도를 소개합니다.


2021년 내 일상을 바꾸는 광진

2021년 내 일상을 바꾸는 광진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로 탄소 배출량을 낮추는 〈무상 교통비 지원사업〉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관내 어린이, 청소년(만6세 ~18세)를 대상으로 마을버스 교통비 지원을 시작합니다. 혜택 분기별 사용금액을 티머니 마일리지로 지급 조건 지역마을버스 이용 시 (단일통행, 환승 포함) 기간 2021년 3월부터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사용 방법 신규 발급 또는 기존 티머니 카드 사용 가능 교통행정과 ☎450-7919


보험료 전액 구비 모든 구민이 자동가입, 보장받는 〈구민생활안전보험〉 이 탄생했어요!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 또는 등록 외국인이면 자동 가입되며, 사고 시 의료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시 상해의료비 보장 1인당 2백만 원 한도 보장기간 2021년 2월 1일 ~ 2022년 1월 31일(12개월) 보험청구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방법 보험사에 직접 청구   * 자세한 사항은 1월 26일 이후 홈페이지 참고 도시안전과 ☎450-1471


보험료 전액 구비 구민 대상 〈자전거 단체보험〉사고 시 보상 지원 받으세요!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전한 광진구의 시작! 구민 자전거 보험 알아두세요. 대상 모든 구민 자동 가입 내용 자전거사고 발생 시 보상 지원 보장기간 2021년 1월 ~ 2022년 1월까지 보험청구 DB손해보험 ☎ 1899-7751 교통행정과 ☎450-7924


임산부를 위한 병원 방문 전용 택시〈광진맘택시〉 가 찾아갑니다! 임산부, 12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에서 병원 방문 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용택시 ‘광진맘택시’가 탄생합니다. 기간 2021년 5월 시작 방법 모바일 앱 설치 필수, 사전예약 후 이용 내용 아동(태아 포함) 1인당 연 10회 가정복지과 ☎450-1490




2021년 달라지는 복지

국민기초 생활 보장 제도 자격기준 완화 • 노인·한부모가족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 적용 제외  ※ 단, 고소득(연 1억).고재산(9억)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65세~75세 근로소득공제 20만 원 공제 후 30%추가 공제 • 생계·의료급여 자동차 재산기준   ▶ 승용 - 1,600cc 미만이며,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2 00만 원 미만   ▶ 승합·화물 - 1,000cc 미만이며,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20 0만 원 미만 • 주거·교육급여 자동차 재산기준   ▶ 승용 - 2,000cc 미만이며,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5 00만 원 미만   ▶ 승합·화물 - 2,500cc 미만이며,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50 0만 원 미만   ▶ 다자녀 - 학령기 아동을 포함한 5인 이상 가구, 2 ,500cc미만 7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사회복지장애인과 ☎450-1311


기초연금 지원 확대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소득인정액 기존 148만 원 이하 →1 69만 원 이하로 확대 • 부부가구 - 소득인정액 기존 236.8만 원 이하 →2 70.4만 원 이하로 확대 (기초연금액) • 하위 70% 전체 수급대상 30만 원(단독), 48만 원(부부) 차등 지급 어르신복지과 ☎450-7438


돌봄SOS센터 확대 운영 • 서비스 : 8대 돌봄서비스   ※ 일시재가,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 정보제공, 단기시설, 안부확인, 건강지원 • 운영 : 동 단위 운영 • 중위소득 85% 이내   ※ 한시적 100% 이내 지원(2021년 6월까지) 가정복지과 ☎450-7560


신규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원  • 대상 :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장애인 혹은 남성 중증 장애인 • 지원내용 : 매월 10만 원 지급 사회복지장애인과 ☎450-7563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 • 차상위 초과 계층 기초급여액 기존 254,760원 → 30만 원으로 인상 사회복지장애인과 ☎450-7563


광진형 긴급구호 지원기준 완화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기존 90% 이하 → 120% 이하로 완화  (재산기준) • 기존 257백만 원 이하 → 326백만 원 이하로 완화 • 금융재산 1천만 원 -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100%(지원횟수 제한) • 동일한 위기사유인 경우에도 1년 이내에 재지원 가능(단, 3개월 이내에는 지원불가) 복지정책과 ☎450-7494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확대 • 기존 만 17세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월 15만원 지원 가정복지과 ☎450-7554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 2021년 5월부터 • 만 18세 미만 자녀 월 20만 원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 월 10만 원 지원) 가정복지과 ☎450-7560

2021.02월호
2021.02월호
  • 등록일 :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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