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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하는 광진
나와 가장 가까운 너, 슬기로운 반려생활을 위해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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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인구 천만 시대지만 같이 살기는 여전히 쉽지 않죠? 광진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찾아가는 동물훈련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려견의 문제적 행동이 고민되신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교육대상 광진구 내 등록 반려견 가구(25가구)
접수기간 2021년 3월 2일~3월 31일
교육시간 동물훈련사와 신청자 간 상호 협의
  ※ 1회 사전방문 후 2회 교육
교육내용 분리불안·공격성 등 행동 교정교육, 반려견 문제점 진단 및 질의응답, 반려견 보호자의 에티켓 교육 등
교육신청 광진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서식 작성 후 다음 중 1가지 방법으로 제출
  · 방문 : 지역경제과(자양로 116 웰츠타워 212호)
  · 팩스 : 02-457-0700
  · 메일 : 2014020453@gwangjin.go.kr
지역경제과 ☎ 450-7321


맹견을 키우고 계시나요? 맹견과 함께할 때 꼭! 지켜야 할 안전조치·맹견 외출 시에는 목줄과 입마개 필수입니다! - 맹견과 외출 시에는 목줄·입마개 또는 이동장치를 꼭 구비해주세요. 매년 3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맹견 소유자의 경우 매년 3시간 이상 꼭 의무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맹견의 소유권을 최초로 취득한 자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3시간 그외 매년 3시간 ’21년 2월부터 맹견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됩니다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위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 위반 시 과태료 : 1차 위반 100만원 / 2차 200만원 / 3차 300만원 | 동물 관련 영업에 종사하시나요? 신규로 동물 관련 영업을 하려는 자 혹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여기서 동물 관련 영업이란? 동물판매업·동물수입업·동물생산업·동물전시업·동물위탁관리업·동물미용업 그리고 동물운송업을 의미해요! 영업을 하려는 자 등록신청일 또는 신고일 이전 1년 이내 3시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3시간 교육 이수 방법은? 동물보호복지온라인시스템(apms.epis.or.kr)을 통해온라인으로 이수 가능합니다.


알아두기
반려동물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역경제과(450-7321)로 문의해주세요! 의심증상 정보를 확인한 뒤 검사 대상인 경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합니다.

2021.03월호
2021.03월호
  • 등록일 : 2021-02-25
  • 기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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