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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하는 광진
구민의 백신 접종 참여로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됩니다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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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의 백신 접종 참여로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 현황 광진구 백신 접종 현황 (2021.10.28. 0시 기준) 1차 접종자: 83.2%(284,035명) (전국 79.8%) 2차 접종자: 75.0%(256,053명) (전국 72.0%) 백신접종과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광진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1월 이후 일상회복 3단계 로드맵 11월 식당 등 24시 영업 12월 대규모 행사 허용 1월 사적모임 제한 해제 *단계적 일상회복 초안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광진구는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일상을 만들기 위해 긴장감을 갖고 방역체계 보완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구민 여러분들께서도 감염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개인 방역수칙 준수 및 선제검사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해 자양사거리에 설치된 ‘백신 온도탑’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어도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11월 이후 백신접종 일정 ※ 계획은 백신의 도입량, 시기 등 수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접종은 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후부터 가능(면역 저하자, 얀센 접종자: 2개월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대상자 확대 추가접종 가능일 3주 전부터 질병청에서 개별문자 안내, 2주 전부터 누리집 등에서 사전예약 가능 광진구 코로나19예방접종센터 2개소(자양체육관, 중곡문화체육센터) 10월 말 운영 종료


• 18세 이상 미접종자는 사전예약 없이 당일접종 가능 • 2차 접종 시에도 잔여백신으로 접종 가능 화이자 3주, 모더나 4주 후 (AZ는 4~12주 범위 내) • 국내체류 외국인 백신접종 실시 주말 외국인 접종센터 운영 · 11.6.~7.(토,일) 10시~17시 · 자양보건지소


코로나19 지원제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대상 1「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2 2021년 7월 7일 ~ 9월 30일 기간 동안 3「감염병예방법」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4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 집합금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 제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방 ※ 이·미용업의 경우, 21.7.7~21.8.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 보상기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보정률: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80% 적용 보상신청 문 의 지역경제과 현장접수처 ☎ 450-1313 광진형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지원 지원대상 광진구 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기수혜자 제외) 지원내용 2천만 원 한도, 1년 간 무이자·무보증료 신청기간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광진구 내 우리은행 6개 지점 방문신청 - 구의동 지점 (☎ 457-9761) - 자양동 금융센터 (☎ 458-4001) - 건대역 출장소 (☎ 3425-0011) - 테크노마트 금융센터 (☎ 3424-3411) - 광장동 지점 (☎ 453-5451) - 워커힐 지점 (☎ 446-4582) 문 의 지역경제과 ☎ 450-7059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연장 지원대상 2020년 3월 22일 ~ 12월 17일 기간 중 폐업 신고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90일 이상 사업 운영) 신청기간 ~12월 17일까지 신청방법 구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신청 지원규모 업체당 50만 원 ※기존 지급자는 중복 신청 불가 문 의 지역경제과 ☎ 450-7315


NEWS 재택치료 70세 미만 무증상·경증으로 확대 대상자 입원요인*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 * 의식장애, 호흡곤란, 조절되지 않는 발열·당뇨·정신질환자, 투석필요 환자 등 제외 접촉 차단이 어려운 주거 환경(고시원, 노숙인 등) 건강·격리 관리를 위한 의사소통 어려운 경우 등 대상자 확정 동의자에 한해 ·생활수칙 안내 ·물품 지원 재택 치료· 건강 모니터링 (하루 2회), 비대면 진료·처방 · 격리 관리
(자가격리앱), 이탈시 조치 응급 시 이송 · 이송의료기관 사전 지정 ·이송수단 확보치료 종료 ·격리해제

2021.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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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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