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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소식
2022년 광진구의회 힘찬출발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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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광진구의회 힘찬출발

2년이 넘게 지속된 코로나19와 민생 경제 침체로 힘들었던 2021년을 뒤로하고 희망찬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에도 여러분 곁에서 묵묵히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광진구의회에 뜨거운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022년 1월 5일 시무식 기념촬영

2022년 첫 의정활동 :
의회운영위원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개최

의회운영위원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1월 10일,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처리했습니다. 2022년도 회의는 총 9회 8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올해는 두 번의 선거가 있어 제1차, 제2차 정례회를 모두 하반기에 개최하게 됩니다.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에서는 2021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를 마무리하고, 2022년 의원연구단체를 승인했습니다.
2021년 광진구의회는 의원의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총 3개의 의원연구단체(광진혁신포럼, 광진도시재생연구회, 광진구의회자치법규연구회)를 운영했습니다.
2022년에는 주민생활 밀착형 정책을 연구하기 위한 ‘광진혁신포럼(장경희, 김회근, 박성연, 박순복 의원)’과 광진구 노인복지 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광진도시발전연구회(이경호, 문경숙, 전은혜, 이명옥, 추윤구, 고양석, 장길천, 김미영 의원)’가 활동할 예정입니다.

광진혁신포럼 장경희 대표위원

광진도시재생연구회 이경호 대표위원

광진구의회자치법규연구회 김미영 대표위원




광진구의회 제249회 임시회개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 관련 안건 처리를 위한 2022년 첫 임시회 개회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맞을 준비 완료”

임시회 개회를 선언하는 박삼례 의장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광진구의회(의장 박삼례)가 1월 18일, 19일 양일간의 일정으로 제249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과 관련한 총 23건(조례 14건, 규칙 9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상정된 안건 모두가 18일 의회운영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 심사를 거쳐 19일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초석이 마련됐습니다.
박삼례 의장은 개회사에서 새로운 지방자치법 시행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힘찬 시작이 되길 기원하다며 광진구의회 의원 모두가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설 명절에는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는 새해 인사를 전했습니다.

상정 안건 총 23건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대표발의: 전은혜 의원) ▲광진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전은혜 의원) ▲광진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전은혜 의원)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대표발의: 전은혜 의원)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대표발의: 전은혜 의원)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안(대표발의: 이명옥 의원) ▲광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이명옥 의원)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이명옥 의원)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이명옥 의원) ▲광진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대표발의: 이명옥 의원) ▲광진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박성연 의원) ▲광진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장길천 의원) ▲광진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장길천 의원) ▲광진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장길천 의원)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대표발의: 장길천 의원)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박순복 의원)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박순복 의원)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대표발의: 박순복 의원) ▲광진구의회 사무국 사무 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대표발의: 박순복 의원) ▲광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대표발의: 박순복 의원) ▲광진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대표발의: 장경희 의원)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대표발의: 장경희 의원) ▲광진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대표발의: 장경희 의원)




2022년도 의회 운영 기본일정

총 회의일수 9회 85일 정례회 2회 50일 임시회 7회 35일



2022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전한 설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광진구의회 의원 일동

2022.02월호
2022.02월호
  • 등록일 : 2022-01-27
  • 기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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