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착한 임대인을 찾는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상황 속,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상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서울사랑상품권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은 서울소재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월세×100+보증금) 점포 중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와 관련된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다.
상품권 지급은 연간 총 임대료 인하금액에 따라 30만원(1백만원 이상~5백만원 미만), 50만원(5백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 100만원(1천만원 이상)씩 지급된다. 지급형태는 스마트폰 앱 기반의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이다. 지급 대상을 확정하여 4월 중에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명의 임대인이 여러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했다면 인하한 임대료 전체를 합산해 상품권을 지급한다.
최근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료 상한규정을 5%로 정하고 있으나, 제1급 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임대료를 감면해준 뒤 감면 전 임대료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에는 5% 상한 규정이(제11조 3항) 적용되지 않는다.
더불어, 정부가 올해 6월까지 연장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금액의 50%를 세액공제 해주는 지원 대책과도 중복 수혜 가능하다.
※ 21년 귀속부터 70%로 확대(법인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개인)
착한 임대인으로 선정된 상가는 부동산앱을 통한 홍보도 지원받는다. 앱 내에 착한 임대인 상가(점포) 목록과 검색 지도 내 아이콘을 표출, 상가와 점포에 대한 지역 상생의 가치를 더하고, 시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도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착한임대인 선정사업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인 상생분위기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또한, 서울사랑상품권 지급을 통해 골목상권 자영업자의 매출 회복에도 기여하는 선순환 효과도 꾀한다.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은 오는 3월 31일(수)까지 임차인과 임대료(2021년 지급 임대료) 인하상생협약 체결 후, 상가건물이 소재한 자치구에 신청서류(신청서, 상생협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등)를 제출하면 된다.
※ 지원제외 임차인 업종 확인은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 에서 ‘착한 임대인’ 검색
● 문의 구청 및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