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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피해회복의 시작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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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피해회복의 시작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영업시간 제한 등 피해가 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별도 증빙 없이, 손실보상금과 별개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021.12.15.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 영업시간 제한 2021.12.18.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PC방, 파티룸 등 일반피해 소상공인 (2021.12.18.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 제외 지급 시기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 지급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개별 안내 예정) 1차 지급 12월 27일~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 확인이 가능한 업체 2차 지급 1월 6일~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3차 지급 1월 중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11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4차 지급 1월 중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5차 지급 2월 초 이의신청 2월 말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신청 기간 1차 지급 대상 소상공인에 12월 27일 오전 9시부터 안내문자 발송 지급 방법 안내 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 당일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 지급 * 별도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월 중순 안내 후 지급 예정 신청 방법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 접속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신청 문의 1533-0100 소상공인 피해회복 추가 지원 1 방역물품지원금: 방역패스 적용대상 소상공인에 방역물품 구입비용 최대 10만 원 지원 ※ 2021.12.29.~ 별도 공고 및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안내 2 손실보상금 확대지원: 대상 확대(집합금지·영업제한+ 인원제한), 분기별 하한액 인상(10만 원→50만 원) ※ 2022.2월 중순 ~ 예정

2022.0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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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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