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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광진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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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설 대상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지원 200만 원의 바우처 지급(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지급일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정부24) ※ 2022년 1월 5일부터 신청 가능 사용방법 국민행복카드로 일시금 지급 유흥·사행·레저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문의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 ※ 기존 ‘광진구 출산축하금’ (첫째 10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50만 원 등)과 ‘서울시 출생축하용품’(10만 원 상당 육아용품지원)은 2021년 12월 31일 출생아까지만 지원합니다. 가정복지과 ☎450-7566 // 영아수당 신설 대상 두 돌 전 가정양육아동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지원 매월 25일 1인당 30만 원 지급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정부24) ※ 2022년 1월 5일부터 신청 가능 문의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 가정복지과 ☎450-7590 // 저소득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확대 대상 (기존) 만 11세~18세 → (변경) 만 9세 ~ 24세 여성청소년 자격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 및 제 5조의 2에 따른 지원 대상자 신청기간 2022년 1월 ~ 12월 17일 신청방법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부모님 등) 관할 동주민센터 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 지원금액 (기존)연 최대 138,000원(월 11,500원) → (변경)연 최대 144,000원(월 12,000원) 지원기간 만 9세~18세(1월~12월) / 만 19세~24세(5월~12월) 이용방법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카드사별 사용처에서 생리대 구입 아동청년과 ☎450-7367
도시녹화 지원 신설 대상 단독 및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노유자 시설(어린이집, 경로당 등) 및 교육연구시설(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등) 지원내용 풍수해 피해목 및 위험수목 정비, 수목병해충 방제, 도시녹화재료 지원 신청기간 2022년 1월 ~ 12월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공원녹지과 서면신청 공원녹지과 ☎450-7793 // 입학준비금 지원 확대 대상 관내 초·중·고등학교 입학생(특수·사립학교 포함) 기간 2022년 3월 ~ 12월 방법 입학할 학교에 신청 지원내용 의류(일상복, 교복, 생활복 등) 및 도서(학교 권장도서) 지원방식 제로페이 포인트로 지급 (초등학교 입학생 : 20만 원/중·고등학교 입학생 : 30만 원) 교육지원과 ☎450-7168 //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신설 대상 공·사립 유치원 전체 기간 2022년 3월 ~ 12월 지원내용 학기 중 중식 1식 급식비 전액 지원 교육지원과 ☎450-7191 대형 살균소독기 동주민센터 내 설치(3월 예정) 기간 2022년 3월부터 연중 방법 구민 누구나 동주민센터 살균소독기 무료 이용 지원내용 유모차·카시트 등 육아용품 및 휠체어·목발 등 사회적 약자의 생활용품 살균소독기 각 동주민센터 내 설치 자치행정과 ☎450-7039 // 옥외가격표시용 QR코드 지원(8월 예정) 대상 광진구 내 일반·휴게음식점 지원내용 매장의 서비스 가격 정보, 위생단속이력, 착한가격·모범업소 지정 이력 등을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 제공 신청 온라인(광진구청 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 스마트정보과 ☎450-7231 // 구민 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 단체보험 대상 광진구민(광진구에 주민등록 되어있으면 자동가입) 지원내용 국내 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 사고 시 보험혜택 ※ 개인형이동장치는 개인이 소유한 것만 해당 보장기간 2022년 1월 27일 ~ 2023년 1월 26일 신청방법 DB손해보험으로 직접 신청 (4주진단, 6일 병원입원 이상) 문의 DB손해보험 ☎1899-7751 교통행정과 ☎450-7924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확대 대상 만 19세 ~ 64세 등록 장애인 지원기간 2022년 2월 ~ 12월 지원내용 (기존) 월 8만 원, 8개월 → (변경) 월 8만 5천 원, 10개월 온·오프라인 수강료 지원 신청기간 2022년 1월 13일(목) ~ 1월 19일(수) 이용방법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https://dvoucher.kspo.or.kr) 신청 또는 동주민센터 서면신청 문 의 콜센터 ☎ 410-1298~9 문화체육과 ☎450-7583 ※ 세부 시행 일정 및 지원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 무료스팀세차 서비스(5월 예정) 지원내용 자전거스팀세차서비스 제공 장소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구의강변로 84, 강변역 구의공원 앞) 교통행정과 ☎450-7924 // 청년간병인 가족 돌봄 지원 대상 가족돌봄을 홀로 부담하는 관내 거주 청년(만 39세 이하)의 가족 자격조건 기준 중위소득 130% 이내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내 돌봄SOS센터 방문·신청 지원내용 청년간병인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한 가족 돌봄 제공 (8대 돌봄 서비스)일시재가, 동행지원, 단기시설, 주거편의, 식사지원, 안부확인, 건강지원, 정보상담 복지정책과 ☎450-7484 // 입원아동 돌봄 지원 대상 관내 만 12세 이하 병원 입원아동 자격조건 기준 중위소득 150% 이내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내 돌봄SOS센터 방문·신청 ※ 2022년 3월부터 신청가능 지원내용 입원아동 단기 간병 및 정서 지원 복지정책과 ☎450-7484 // 퇴원 1인 가구 단기 돌봄 지원 대상 광진구에 주소지를 둔 실거주 1인 퇴원가구 수술·중증질환 및 골절치료 후 퇴원자 자격조건 (기준 중위소득 130% 이내) 서비스 이용료 전액 지원 (기준 중위소득 130% 초과 ~150% 이내) 서비스 이용료 50% 지원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내 돌봄SOS센터 전화상담 지원내용 가사 등 재가서비스, 식사지원,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복지정책과 ☎450-7484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인상 대상 광진구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청 등록대상) ※ 서울시 수당(참전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 등) 지급대상은 제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 지원내용 월 30,000원 → 월 50,000원 복지정책과 ☎450-748 //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위로금 신설 대상 광진구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청 등록대상) 중 구 보훈예우수당 미지급자 ※ 서울시 수당(참전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 등) 지급대상자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 지원내용 50,000원 연 3회 지원(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 복지정책과 ☎450-7483 // 저소득 장애아동 응급실 이용료 지원 대상 광진구 거주 만 18세 미만 등록장애아동 자격조건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신청방법 응급실 진료 후 진료비청구서, 영수증 제출 지원내용 본인부담금 1인 연간상한액 30만 원 내 지원 복지정책과 ☎450-7494 // 나·혼·잘 중장년 장바구니 가득 채움 사업 대상 중장년 1인 가구(만 50~64세) 전수조사로 발굴된 대상자 및 기타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만 40~49세) 700가구 자격조건 중위소득 160% 이하 중장년(만 40~64세) 1인 가구 지원내용 1인당 최대 10만 원 필요 물품 구매 지원 복지정책과 ☎450-7304 ※ 세부 시행 일정 및 지원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2.0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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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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