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도 청년 2만 명에게 월 20만원 이내 최장 10개월간 청년월세를 지원한다.
청년월세 신청 자격기준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다.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주민등록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 사업자와 개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각 동시 신청이 가능하다.
거주요건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다만,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에서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2.5% 적용
예시) 보증금 4천만원, 월세 62만원의 경우 총 70만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8만원(4천만원 × 2.5% ÷ 12개월) + 월세 62만원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하며 반드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부모·형제, 친구 등 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하다.
소득요건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2년 건강보험료 부과액(2022년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평균액)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세전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 2022년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직장가입자 102,842원, 지역가입자 77,067원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이면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판단한다.
선정 방법은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 기준으로 4개 구간을 나눠 선발한다. 신청인원이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다. 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보증금 1천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에 지원 인원을 대폭 배정(1만5천 명, 75%)했다고 설명했다.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구간별 선정기준표]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6월28일(화) 오전 10시부터 7월 7일(목) 18시까지(10일간)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세부적인 지원기준 및 구비서류 등은 서울주거포털 등에 공지되는 신청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집 일정 및 인원은 공고시점에 달라질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또는 다산콜센터(☎02-120),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로 문의하면 된다.
● 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