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소식
광진구의회 제 252회 임시회개회
제8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를 열고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 마무리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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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를 열고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 마무리”

![제252회 임시회 상정 조례안 돋보기 [기획행정위원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감사 청구 연령을 19세→18세 이상으로 완화하고 청구 주민 수 기준을 200인→150인 이상으로 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에 통(統)의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통장 임명 규정,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보완 서울특별시 광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현행에 맞춰 정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맞춰 조례로 위임되어 있던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확대 [복지건설위원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원대상을 장애정도의 기준 없이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해, 장애인 가정의 출산 및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 안정에 기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른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해 인간의 존엄과 인권 증진 도모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명을 「광진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신고대상을 확대하여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제도권에서 관리](https://mbook.newstool.co.kr/daumeditor/images/2022/06/28/17/02/18_img3.jpg)

6·1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14명의 구의원으로
광진구의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자치분권 2.0시대
‘주민이 중심’이 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