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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소통마당
구정소식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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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알리미 구정소식


7월 칼갈이 · 우산수리사업 운영 일시 7월 1일~7월 31일, 평일 13:00~17:00(16:30 접수 마감) 장소 각 동주민센터(동별 순회 운영) 비용 무료 중곡1동 6일, 27일 중곡2동 7일, 28일 중곡3동 10일, 31일 중곡4동 11일 능동 12일 구의1동 13일 구의2동 14일 구의3동 17일 광장동 18일 자양1동 19일 자양2동 20일 자양3동 21일 자양4동 3일, 24일 화양동 4일, 25일 군자동 5일, 26일 유의 사항 • 1인당 칼·가위 3자루, 우산 2개 이내로만 접수 • 고가의 칼·가위 및 우산은 전문업체 수리 권장 • 수리한 물품은 당일 수령(별도로 보관하지 않음) • 사전예약 불필요(현장접수), 접수물량이 많을 경우 조기 마감 가능 • 운영일정은 기후 및 내부사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일자리청년과 ☎ 02-450-7058




2023년 서울형 주말어린이집 운영 이용 대상 6개월 이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영유아 장소 해든어린이집 [능동로3마길 1(자양동)] 운영 시간 매주 토, 일요일 09:00~18:00 (1월 1일, 설연휴, 추석연휴 제외) 보육료 시간당 3천 원 신청 방법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온라인 신청 또는 어린이집 전화(☎ 02-463-0942) 신청 가정복지과 ☎ 02-450-7562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안내 대상 전세사기피해자 기간 6월 1일부터 2년간 시행 내용 경·공매 절차 지원, 우선매수권 부여, 금융지원 등 신청 방법 광진구청 민원복지동 1층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 센터 전화 후 방문 및 이메일 신청 [자양로 117(자양동)] (soso456123@gwangjin.go.kr) ※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선정된 임차인은 관련기관에 직접 피해지원 신청 전세피해지원센터 ☎ 02-450-7742~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금 신청 대상 지하주택 및 소규모상가(융자지원 제한업종 상가 제외) 기간 7월~12월(예산 소진 시 2024년도 설치 예정) 내용 • 지하 주택 물막이판, 역지변 전액 무상 설치 • 소규모상가 영업장 1개소 당 1백만 원 한도 내 물막이판 설치 (초과분 개인 부담) ※ 1개 건축물당 소규모상가 최대 5개소(5백만 원)이내 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광진구청 치수과 전화 신청 치수과 ☎ 02-450-7895




7월 광진땡겨요상품권 발행 일시 및 규모 7월 3일 11:00, 5억 원 할인율 15% 구입 방법 모바일 구매만 가능 - 서울페이플러스, 신한플레이, 신한쏠, 티머니페이, 머니트리 구입 한도 1인 월 10만 원(최대 100만 원까지 보유 가능) 사용처 광진구 소재 배달앱 ‘땡겨요’ 가맹점 유효 기간 구매일로부터 1년 이내 지역경제과 ☎ 02-450-7358




현장민원 신고 안내 현장 민원 불법주정차, 쓰레기무단투기, 불법광고물, 소음, 공사장 안전 · 불편신고 등 시민의 생활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 신고사항 신고 방법 120 다산콜센터 •서울시 유선전화 ☎ 120 •시외·휴대전화 ☎ 02-120 •문자 ☎ 02-120으로 문자전송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 스마트폰에서 앱 설치 및 이용 서울톡 카카오톡에 ‘서울톡’ 검색 감사담당관 ☎ 02-450-7084




광진구 대피시설 안내 • 광진구청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민방위 → 민방위 대피시설 • 국민재난안전포털 지역대피소 확인하기 자세한 내용은 광진구청 블로그 참고




건축민원상담실 상담 안내 상담 시간 평일 14:00~17:00 상담 장소 광진구청 안전관리동 2층 건축민원상담실 [자양로 117(자양동)] 상담자 광진구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20명 상담 방법 건축민원상담실 방문 또는 전화 상담 상담 내용 용도변경· 증축 · 대수선 등 건축 인·허가, 건축물 설계 · 시공 · 감리 등 전문지식,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제도 ※ 주요 상담사례는 광진구청 홈페이지 ‘건축민원상담실 Q&A’ 참고 건축과 ☎ 02-450-7734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입니다 납세 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매매잔금을 주고받은 경우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 • 6월 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 과세 대상 및 납부 기간 7월 과세 대상 주택(1/2), 건축물, 선박 납부 기간 7월 16일~7월 31일 9월 과세 대상 주택(1/2), 토지 납부 기간 9월 16일~9월 30일 납부 방법 • 온라인 이택스(ETAX) 또는 각 은행·인터넷지로 홈페이지 납부 • 은행 방문 무 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기)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납부 • 전용 계좌 고지서에 있는 전용계좌로 이체 • ARS ☎ 1599-3900으로 전화, ARS 안내에 따라 조회 납부 • 모바일 서울시세금납부(STAX)를 이용한 납부 세무1과 ☎ 02-450-7382




하반기 우리동네 소상공인 경영주치의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대상 광진구에서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점포형 소상공인 업체 20개소 신청 기간 7월 24일~8월 4일 신청 방법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포털 회원가입 후 신청 • 로그인-[사업찾기]-[공모형 지역밀착 종합지원사업]-[광진구]-[시설개선] 신청 완료 후 [자영업클리닉] 신청 • 반드시 [시설개선]과 [자영업클리닉] 모두 신청하여야 함 선정 방법 선착순 선정 지원 내용 맞춤형 컨설팅 및 시설개선 비용 지원 (업체당 최대 150만 원) 서울신용보증재단 광진지점 ☎ 02-2174-4284~9 지역경제과 ☎ 02-450-7322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실시 대상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른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1,700여 개소 기간 5월~9월 내용 시설별 편의시설 설치 적정성 여부 확인 • 매개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높이차이 제거 등 • 내부시설 출입구, 승강기 등 • 위생시설 화장실, 욕실 등 • 안내시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등 • 기타시설 객실, 침실, 관람석, 열람석, 접수대, 작업대 등 조사 방법 조사원 현장방문조사 사회복지장애인과 ☎ 02-450-7626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 맞춤형 이동식 경사로 설치 신청 대상 출입구 높낮이 차가 있는 300㎡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70여 개소 (편의점, 슈퍼마켓, 약국, 의원, 음식점, 카페, 제과점, 서점 등) ※ 장애인 이용이 많은 시설 및 준공년도에 따른 노후시설 우선 지원 대상 선정 선정업소 개별통보 내용 시설 주출입구에 맞춤형 경사로 무료 제작 지원 신청 기간 7월 1일~9월 27일 신청 방법 • 생활밀착형 경사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광진구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전화, 이메일 또는 팩스 신청 - 전화 ☎ 02-446-3210 - 이메일 sappd1124@naver.com - 팩스 ☎ 02-456-8220 광진구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 02-446-3210




안심 집수리 융자 · 이자 지원사업 안내 융자 지원 대상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 금리 고정금리 (연 0.7%,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금액 공사비용의 80% 이내(최대 6천만 원) 신청 기간 5월~8월, 매월 1일~15일 신청 방법 광진구청 건축과 사전 전화 후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방문 광진구청 안전관리동 2층 건축과 [자양로 117(자양동)] • 이메일 alsgur2915@gwangjin.go.kr 이자 지원 대상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금리 시중금리 (변동금리, 최대 2%까지 지원) 지원 금액 공사비용의 80% 이내(최대 6천만 원) 신청 기간 12월 31일까지 상시 접수 신청 방법 광진구청 건축과 사전 전화 후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방문 광진구청 안전관리동 2층 건축과 [자양로 117(자양동)] • 이메일 alsgur2915@gwangjin.go.kr 건축과 ☎ 02-450-7737

2023.07월호
2023.07월호
  • 등록일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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