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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광진
광진구에 살면 걱정 없어요! 분야별 안전보험 안내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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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에 살면 걱정 없어요! 각종 상해 및 안전사고 대비, 분야별 안전보험 안내




광진구 구민생활안전보험 보장대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개인 보험과 중복혜택 가능, 전입시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보장기간 2024년 1월 1일~12월 31일 (사고일 기준) 신청 및 청구 •청구 서류 보험사에 직접 제출 •하나손해보험(☎ 1566-3000) 보장항목 1 상해사망 장례비 2,000만 원 한도 2 상해 후유장해 1,000만 원 한도 3 상해 의료비 인당 100만 원 한도 4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인당 50만 원 한도 광진구민 안전보험 ※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홈페이지 참고 도시안전과 ☎ 02-450-1471, 7905




서울시민안전보험 보장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보장기간 2024년 1월 1일~12월 31일 신청 및 청구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 1522-3556) 문의 후 보험사(KB 손해보험) 신청 보장항목 1 사회재난사망 2,000만 원 2 자연재해 (사망) 2,000만 원, (후유장해) 500만 원 한도 3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2,000만 원 한도 4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 (사망) 2,000만 원, (후유장해) 2,000만 원 한도 5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사망) 2,000만 원, (후유장해) 2,000만 원 한도 6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1,000만 원 한도 ※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홈페이지 참고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보험 보장대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보장기간 2024년 1월 27일~2025년 1월 26일 ※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 3년 이내 청구가능 보장범위 및 내용 -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중(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보행시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로부터 입은 외래사고 ※ 광진구 이외의 지역에서 자전거 등 사고 발생 시 보험 적용 ※ 단,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 중 사고가 난 경우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 보장금액 (사망) 1,000만 원 (상해후유) 1,000만 원 한도 등 DB손해보험 ☎ 1899-7751, 교통행정과 ☎ 02-450-7924




장애인 전동보장구 사고보험 보장대상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운행하는 광진구 주민으로서 등록된 장애인 보장기간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사고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대인/대물) ※ 피보험자의 신체상해 및 전동보장구 손해는 제외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 자기부담 3만 원 DB손해보험 ☎ 02-2038-0828, 사회복지장애인과 ☎ 02-450-7533




풍수해보험 지원대상 주택, 소상공인 상가·공장, 온실 ※ 세입자도 가입 가능 보장범위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으로 인한 주택파손, 침수 등 지원범위 연간 보험료의 70% 이상 ※ 별도 신청 필요 신청방법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 그 외 : 운영보험사 전화(☎ 02-2100-5103~7, 0164~5) 또는 국민재난안전포털 참조 치수과 ☎ 02-450-7894




광진구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없이 “자동가입”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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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월호
2024.03월호
  • 등록일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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