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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소통마당
구정소식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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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 소식


1 서울야외도서관, 책 읽는 뚝섬 대정원 기간 7월 27일(토)~10월 6일(일), 기간 중 토·일요일 11:00~17:00 ※ 우천 시 취소 장소 뚝섬한강공원 피크닉무대(A1구역, 음악분수 옆 숲속) 내용 정원(garden), 힐링(healing), 휴식(relax)을 테마로 한 야외도서관 광진구립도서관 ☎ 02-3408-4930, 교육지원과 ☎02-450-7556




2 저층주거지 관리방안 주민설명회 일시 7월 2일(화) 16:00 장소 광진구청 대강당 내용 • 4대권역·4대축으로 확대 재편하여 차별화된 지역특화 균형 발전을 위한 ‘2040광진플랜’ • 도심공간 재창조 신개발을 위한 저층 주거지의 효율적인 개발 방안 도시계획과 ☎ 02-450-7674




3 폭염 대비, 광진구 시원한 여름나기 준비 ▶ 무더위쉼터 운영 운영기간 6월 15일(토)~9월 1일(일) 운영장소 동 주민센터(15개소), 구립경로당 등 85개소 어르신복지과 ☎ 02-450-7789 ▶ CU편의점 무더위쉼터 운영 운영기간 6월 15일(토)~9월 1일(일) 운영장소 15개소 ※ 광진구청 홈페이지 내 ‘광진구 CU편의점 무더위 쉼터 안내’ 페이지 내 확인 가능 운영내용 24시간 운영 CU편의점 휴식 공간에서 폭염 피해 휴식 가능 지역경제과 ☎ 02-450-7386 ▶ 폭염저감 시설물 운영 그늘막 자양사거리 외 218기 스마트 휴쉼터 광진문화예술회관 앞 등 10개소 광진생수터 광진숲나루 등 5개소 쿨링포그 아차산 등 5개소 스마트파고라 구의어린이공원 등 8개소 에어송풍기 긴고랑체육공원 등 6개소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대상 전 연령, 광진구 거주 무주택 임차인 지원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30만 원) 지원기준 주택 기준 보증금 3억 원 이하(월세, 반전세 물건 가능) 소득 기준 청년(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연 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보증 조건 신청일 기준 유효한 반환보증 지원 제외 대상 정부24 안내 참조 신청기간 수시(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신청방법 온라인 정부24(www.gov.kr) 방 문 광진구청 주택관리과(민원복지동 4층) 주택관리과 ☎ 02-450-7644




5 담장 허물기 주차장 조성 지원 지원대상 • 담장(대문)을 허물어 주차 공간 조성이 가능한 단독 다가구·다세대 주택,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은 주민과 주차장 공유 시 참여 가능 • 담장 내 공간(주차구획 일반형 2×6m, 2.5×5m 이상) 확보 지원내용 • (신규 주차면 조성) 주택당 주차면 1면 기준 1,000만 원, 1면 추가 시 200만 원 추가 지원 • (기존 주차장 기능 회복) 노후 주택 부설주차장 기능 회복 공사비 200만 원 지원 • 구청에서 계약한 업체를 통해 지원금 범위 내에서 시공(6~11월) 교통지도과 ☎ 02-450-7952




6 봉제원단 폐기물 재활용 처리 (봉제원단조각 전용봉투 배출) 시행일 7월 1일(월)부터 운영대상 광진구 봉제업체 운영내용 (기존) 일반종량제 봉투 → (변경) 봉제원단조각 전용 봉투 배출방법 ① 동 주민센터에서 전용봉투 수령 ② 봉제원단조각 전용 봉투에 배출자 정보 기재 후 배출 ※ 생활폐기물 혼입 시 미수거 청소과(주간) ☎ 02-450-1375, (야간) ☎ 02-450-1770




7 청소 대행업체 여름휴가 기간 중 생활쓰레기 배출 안내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업체 여름휴가 기간(8.1.~8.3.) 동안 모든 생활쓰레기 배출이 금지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배출 금지기간 8월 1일(목)~8월 3일(토)(3일간) 배출일시 8월 4일(일) 19시부터 청소과 (주간) ☎ 02-450-1375, (야간) ☎ 02-450-1770




8 재활용품 교환사업 보상품목 일원화 시행일 7월 4일(목)부터 청소과(주간) ☎ 02-450-1375, (야간) ☎ 02-450-1770




9 정기분 재산세 납부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부동산, 선박, 항공기 소유자 과세대상 및 납부기간 7월 과세대상 주택(1/2), 건축물, 선박 납부기간 7월 16일(화)~31일(수) 9월 과세대상 주택(1/2), 토지 납부기간 9월 16일(월)~30일(월) 납부방법 온라인 이택스(ETAX) 또는 각 은행·인터넷지로 홈페이지 납부 은행 방문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기)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납부 전용 계좌 고지서에 있는 전용계좌로 이체 ARS ☎ 1599-3900으로 전화, ARS 안내에 따라 조회 납부 모바일 서울시세금납부(STAX)를 이용한 납부 세무1과 ☎ 02-450-7383




10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 신청(지원금 상향)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19~39세 청년 지원금액 응시료 범위 최대 15만 원 한도 (2024년 기신청자도 잔여금액 내 추가 신청 가능) 지원범위 2024년 응시한 어학시험, 한국사능력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신청기간 매월 1일~20일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이메일(examfee@gwangjin.go.kr), 네이버 폼(https://naver.me/FCAIRbFw)] 방문신청 광진구청 일자리청년과 일자리청년과 ☎ 02-450-7068




11 7월 칼갈이·우산수리사업 운영일시 해당일 13:00~17:00 ※ 16:30 접수마감(조기 마감될 수 있음) 운영장소 각 동 주민센터(동별 순회 운영) 운영일정 ※ 중곡3동 장소 변경: 중곡문화체육센터에서 진행 유의사항 • 1인당 칼·가위 3자루, 우산 2개 이내로만 접수 • 고가의 칼·가위 및 우산은 전문업체 수리 권장 • 당일 현장 접수, 수리한 물품은 당일 수령(별도로 보관하지 않음) 일자리청년과 ☎ 02-450-7058




12 7월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 서비스 운영일시 해당일 10:00~17:00 ※ 점심시간 제외(12:00~13:00) 운영내용 무상 점검, 유상 수리, 재생 자전거 판매 운영일정 ※ 해당일 동 주민센터 운영 ※ 하절기(7.22.~8.31.) 미운영, 2024년 9월 재개 예정 서울광진지역자활서비스 새로미자전거 ☎ 070-7600-5647




13 장애인 출산 및 양육지원금 지원 ▶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및 내용(조건 충족 시 중복 지급 가능) • ’24년 이후 출산한 장애인(아빠가 장애인인 경우도 가능): 120만 원 •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50만 원 ※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혹은 사산 시 지원 가능 신청서류 신분증(신청자 및 대리인), 출생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발행 사산(유산 혹은 사산한 경우) 진단서, 장애인 본인 통장 사본 각 1부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등록 장애인 중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 중인 자 지원내용 아동이 7세가 되는 날의 전달까지 매월 10만 원 지급 (최대 83개월) 신청서류 신분증(신청자 및 대리인), 장애인증명서 혹은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 본인 통장 사본 각 1부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사회복지장애인과 ☎ 02-450-7626, 각 동 주민센터




14 소규모시설 맞춤형 이동식 경사로 지원 지원대상 출입구 높낮이 차가 있는 300㎡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편의점, 슈퍼마켓, 약국, 의원, 음식점, 카페, 제과점, 서점 등) 지원내용 시설 주출입구에 맞춤형 이동식 경사로 무료 제작 지원 ※ 시설 상황에 따라 설치가 불가할 수 있음 신청기간 7월 1일(월)~10월 31일(목) ※ 조기종료될 수 있음 신청방법 광진구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자양로 209(구의동)] 방문 또는 전화 신청 광진구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 02-446-3210




15 무궁화, 긴고랑 어린이공원 금주구역 지정 지정일 5월 20일(월) ※ 계도기간 5월 20일(월)~8월 31일(토) 지정장소 무궁화 어린이공원[광나루로52길 12(구의동)], 긴고랑 어린이공원[긴고랑로 143(중곡동)] ※ 기존 금주 구역: 장독골 어린이공원[아차산로40길 46(자양동)] 운영내용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 음주행위: 열린 술병을 소지하고 있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 주류 용기가 아닌 다른 용기에 술을 담아 열린 채 소지하고 있거나, 마시는 행위 과태료 부과시기 9월 1일(일)부터 보건정책과 ☎ 02-450-1922

2024.07월호
2024.07월호
  • 등록일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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