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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하는 광진
30여 년 주민 숙원 해결... 건대입구역 일대, 불법 거리가게 46개소 정비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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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 년 주민 숙원 해결…
건대입구역 일대, 불법 거리가게 46개소 정비

정비 전/후

광진구는 지난 8일, 건대입구역 2번 출구 일대 불법 거리가게 75개소 중 46개소를 정비했습니다. 30여 년간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이어진 건대입구역 일대의 불법 거리가게들은 보행 환경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주된 요인이었습니다.

하루 10만 명 이상이 오가는 건대입구역은 서울 동부권의 대표적인 교통·상권 중심지이지만, 수십 년간 불법 거리가게들이 보도를 점유하면서 보행로 폭이 2m도 채 되지 않는 곳도 존재할 만큼 심각한 불편을 초래해왔습니다. 무질서한 가설물과 불법 간판, 악취와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위법하게 설치된 전선, 가스통으로 인한 안전 문제도 끊이지 않았으며, 특히 75개소 중 대부분의 거리가게가 불법 전매·전대를 통한 위법적인 영업 형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에 구는 주민 요구를 반영해 단계적인 정비를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해 불법 거리가게에 도로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고, 올해 6월에는 주민·경찰과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어 7월에는 자진 정비 계고장 부착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강화해 이번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조치로 건대입구역 일대 보행 공간이 넓어지고 도시 미관이 개선되면서 주민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가로경관과 ☎ 02-450-7836




내 집을 합법 건축물로!
‘위반 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 운영

우리 구는 서울시의 건축 용적률 완화 조치에 따라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위반 건축물 양성화 작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기존 건축 민원 상담실을 전면 개편하고, 상담 인력을 확충하여 「위반 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운영하오니, 구민 누구나 부담 없이 방문 또는 전화로 무료 상담 받으세요.

위반 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

상담 매주 월~금요일, 10:00~12:00, 14:00~17:00
장소 광진구청 16층 위반 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
상담자 광진구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34명(순번제 운영)
신청 방문 또는 전화
주요내용
- 위반 건축물 추인 가능 여부 상담 및 양성화 관련 설명
- 신축·용도변경·증축·대수선 등 건축 인·허가
- 건축물의 설계·시공·감리 등 전문 지식
-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제도 등
※ 건축 관련 주요 상담 사례는 광진구청 누리집(분야별정보 → 주택/도시/건설 → 건축 → 건축민원 → 건축민원상담실 Q&A)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과 ☎ 02-450-7713
위반 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 ☎ 02-450-7109




우리 동네 생활 지원 거점,
화양생활지원센터 운영!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 밀착형 공간인 화양생활지원센터가 9월 19일(금)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화양생활지원센터

위치 군자로 34, 2층(화양동)
운영 평일(월~금) 09:00~18:00
※ 토, 일 공휴일 제외
내용
- 물품대여(제습기, 청소기, 공구, 빔프로젝트 등)
- 간단 집수리(재료비 본인 부담)
- 소형 폐가전 수거 및 나눔
- 계절 빨래 세탁 서비스(취약계층 대상)
신청 전화 문의 후 방문 신청

주택과 ☎ 02-450-9752
화양생활지원센터 ☎ 02-450-9755, 9756




독서의 계절,
나만의 공간 ‘자양서재’에서 만나요

광진구는 구민 누구나 편안하게 독서에 몰입할 수 있는 1인 전용 독서공간 ‘자양서재’를 운영합니다.

‘자양서재’는 예약제로 운영되며, 음악과 커피가 어우러진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방해받지 않고 책에만 집중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제공합니다.

자양서재

운영 12월 31일(수)까지 10:00~12:00, 14:00~16:00
장소 자양제4동도서관 내 별도 공간
신청 온라인 사전 예약 후 무료 이용

자양서재 예약신청 QR

자양제4동도서관 ☎ 02-465-0738




소규모 건축 및 정비사업,
용적률 한시 완화로 탄력!

광진구는 침체된 소규모 건축·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라 건축 가능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법적 상한선까지 완화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기간: 2025.5.19.~2028.5.18.)

- 제2종 일반주거지역: 기존 200% → 최대 250%
-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존 250% → 최대 300%

적용 대상은 제2·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추진되는 소규모 건축, 자율 주택,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완화된 용적률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 건설, 지역 기반 시설 정비 등의 계획을 포함해야 하며,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해 최종 적용됩니다.

이번 제도로 광진구 내 소규모 건축 및 정비사업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거사업과 ☎ 02-450-9706
서울시 공동주택과 ☎ 02-2133-7286, 7297




우리 동네 개발 정보, 한 번에!
‘광진도시계획+’ 플랫폼

광진구는 구민들이 도시계획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정보 통합 플랫폼 ‘(가칭)광진도시계획+’을 시범 운영 중이며, 새롭게 주민 의견을 듣고 구정발전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홈페이지 내 게시판 ‘도시계획+오픈톡(Open Talk)’을 추가 개설 예정입니다.

주요 기능
- 필지별 도시계획 정보
- 3D 건축 시뮬레이션
- 각 층 주택사업(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재건축 등) 추진 현황 조회

접속 방법 광진구청 누리집→ 우측의 ‘광진도시계획+’ 클릭!

(가칭)도시계획+(도시계획정보 통합플랫폼)
▲ (가칭)도시계획+(도시계획정보 통합플랫폼)

광진 도시계획+ 오픈톡(Open Talk)
▲ 광진 도시계획+ 오픈톡(Open Talk)

도시계획과 ☎ 02-450-1385

2025.10월호
2025.10월호
  • 등록일 : 2025-09-26
  • 기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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