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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소식
광진구의회, 제242회 임시회 개회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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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제242회 임시회 개회

-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 등 의결
- 2021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 위원장 이경호 의원, 부위원장 추윤구 의원
-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 대표위원 김미영 의원

제242회 임시회

광진구의회(의장 박삼례)는 3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4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1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일 상임위원회별 상정 조례안 심의가 이어졌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총 5건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길천 의원) ▲서울특별시 동북권 패션봉제 산업 발전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광진구청장)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이상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이다.
16일에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이 이뤄졌다.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5건을 처리했으며,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했다. 제242회 임시회는 구정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5분 자유발언을 끝으로 폐회했다. 박삼례 의장은 “최근 잇단 지인 모임을 통해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며,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구민 여러분 스스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부탁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진행 중인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를 남겼다.


5분 발언대

광진구의회는 구정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경호 의원 「광진구 자치법규 정비」 구민들에게 가장 적합한 조례 제정을 위해서라도 광진구 모든 조례의 기반이 되는 자치법규 입법 조례는 시대에 맞게 정비되어야 함을 강조

김미영 의원 「포스트코로나, 미디어 교육」 코로나로 인한 빠른 전환의 시대, 변화되는 패러다임 속 필수 요소가 된 미디어 기술에 대해 강조하며, 광진구 신청사 내 주민편의공간에 ‘미디어교육지원센터’ 설립을 건의

장길천 의원 「상생과 협력의 가치」 ‘장님과 앉은뱅이’ 예화를 소개하며 광진구민이 진정 원하는 모습은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여 코로나19로부터 청정 광진구가 되는 것이라며 상생의 가치 강조

추윤구 의원 「칭찬과 격려 그리고 감사」 어려운 시기를 견디는 구민 여러분,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만전을 기하는 집행부, 신청사 부지가 광진구로 기부채납 될 수 있도록 노력한 광진구청에 감사와 격려



광진구의회, 램지어 망언 규탄

광진구의회, 램지어 망언 규탄

광진구의회는 지난 3월 9일 동부여성발전센터 2층 대강당에서 광진포럼과 함께 「램지어 논문사태로 본 일제 치하 위안부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지난 2월 1일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부였다”라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비하한 존 마크 램지어 교수를 규탄하고,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는 등 올바른 역사를 정립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기조 발표자로 위안부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호사카 유지 교수(세종대학교 독도 종합연구소 소장)가 나서는 등 일제의 만행에 분개한 지역주민들과 단체들이 함께 했습니다. 포럼 마지막에는 광진구의회 의원이 나서 ‘램지어 위안부 망언 규탄’에 대한 퍼포먼스를 진행, 광진구를 대표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풀리지 않는 매듭으로 수십 년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위안부 문제가 속히 해결되고 피해자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광진구의회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감사기간 2021년 6월 3일(목)~6월 11일(금) (총9일) 감사주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13명(위원장: 이경호 의원, 부위원장: 추윤구 의원) 대상기관 광진구청,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광진문화재단, 광진복지재단 대상사무 「지방자치법」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한 사무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검사기간 2021년 3월 30일(화)~4월 28일(수) (총30일) 검사주체 결산검사 위원 4명(대표위원: 김미영 의원 / 김기동, 송근섭, 채종철) 대상기관 전 부서(구 본청, 구의회, 보건소) 대상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2), 기금(12) 검사대상 세입·세출의 결산, 기금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성인지 결산 등


「2021 광진구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민의견을 받습니다. ▶접수기간 : 2021. 5. 1. ~ 5. 20. / ▶ 접수처 : 광진구의회 사무국(450-1445~7) 가자! 코로나19 종식 이달의 실천항목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많을수록 마스크를 벗는 날은 가까워진다

2021.0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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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 2021-03-30
  • 기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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