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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건강관리비용 본인부담금 지원
보건소 건강이야기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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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건강관리비용 본인부담금 지원 대 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을 받은 산모 • 기본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가정 • 예외 지원: 소득 기준 없음(둘째아 이상 또는 쌍생아 이상 출산, 미혼모, 희귀난치성질환 등)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연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지원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100만 원, 연장형 제외)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2달 이내 신청방법 서비스 종료 후 방문 또는 팩스를 통한 신청 건강관리과 ☎ 450-1960,1967




치매전문자원봉사단 ‘광주리 6기’ 모집 모집대상 광진구민(30~60세) 20명 모집기간 10월 25일~11월 30일 신청방법 홈페이지 또는 QR코드 접속 신청 gwangjin.seouldementia.or.kr 광진구치매안심센터 ☎ 450-1382~3




보건증 발급 수수료 지원 지원기간 2021년 11월 1일~12월 31일 ※ 소진 시 종료 지원대상 식품위생법 및 학교급식법에 따른 식품취급 및 조리작업자 ※ 검진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진구민 또는 영업소의 사업주 및 그 종사자 ※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에 한해 지원 가능 준비사항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본인부담금 3,000원 의원 위치/연락처 가족보건의원 긴고랑로13길 62(중곡동) ☎ 467-8913 혜민병원 자양로 85(자양동) ☎ 2049-9084 지킴내과의원 광나루로 614(구의동) ☎ 2201-2210 늘좋은내과의원 천호대로 548(군자동) ☎ 462-7832 보건정책과 ☎ 450-1981

2021.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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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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