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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소식
광진구의회 제 252회 임시회개회
제8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를 열고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 마무리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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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제252회 임시회개회


“제8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를 열고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 마무리”


광진구의회는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동안 제252회 임시회를 개회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11건과 동의안 2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의장 직무대행 안문환 부의장은 22일 개회사를 통해 6·1 지방선거를 무사히 치른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년간 광진의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했던 시간을 떠올리며 광진구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습니다. 제252회 임시회 안건 처리 결과는 광진구의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252회 임시회 상정 조례안 돋보기 [기획행정위원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감사 청구 연령을 19세→18세 이상으로 완화하고 청구 주민 수 기준을 200인→150인 이상으로 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에 통(統)의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통장 임명 규정,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보완 서울특별시 광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현행에 맞춰 정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맞춰 조례로 위임되어 있던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확대 [복지건설위원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원대상을 장애정도의 기준 없이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해, 장애인 가정의 출산 및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 안정에 기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른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해 인간의 존엄과 인권 증진 도모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명을 「광진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신고대상을 확대하여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제도권에서 관리




2022년 7월, 광진구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6·1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14명의 구의원으로
광진구의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자치분권 2.0시대
‘주민이 중심’이 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제9대 의회 원구성을 위한 첫 임시회 날 짜 7월 4일(월) ~ 7월 11일(월) 내용 제9대 의회 전반기 원구성(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선거) 선거방법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함.(이하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 의사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광진구의회 첫 정책지원관 임용식 개최 6월 15일, 구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관 3명, 행정지원관 2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근거한 의정활동 지원 전문인력으로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함께 ‘의회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앞으로 주민의 대표자인 14명의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주민이 중심이 되는 다양한 정책 마련에도 기여할 예정입니다.


구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광진의 발전된 내일을 열어가겠습니다.

2022.07월호
2022.07월호
  • 등록일 : 2022-06-28
  • 기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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