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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소통마당
구정소식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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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알리미 구정소식


청년 어학·자격 시험 응시료 신청 대상 만 19세~39세(신청일 기준) • 지원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 중인 자 • 2023년 실시된 어학시험, 국가기술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지원 금액 응시료 범위 최대 10만 원 한도 신청 기간 매월 1일~20일(선정 발표: 매월 25일경, 개별 연락) 신청 방법 광진구청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 • 방문 광진구청 안전관리동 1층 일자리청년과 [자양로 117(자양동)] (평일 09:00~18:00) • 이메일 top100@gwangjin.go.kr 일자리청년과 ☎ 450-7068




경찰관이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대상 광진구 내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생 교육 내용 • PPT 및 동영상을 이용한 시청각 교육 • 모의 횡단보도를 이용한 횡단보도 건너는 방법 교육 신청 방법 3월 31일까지 해당 교육기관 교사 전화 신청 서울광진경찰서 교통안전계 ☎ 2285-7350




자투리텃밭 분양 참여자 모집 안내 대상 광진구민 신청 기간 2월 13일 10:00~2월 17일 17:00 결과 발표 2월 27일 14:00(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문자 발송) 신청 방법 광진구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단, 만 65세 이상은 광진구청 공원녹지과 방문 신청 가능 경작 기간 4월 1일~11월 30일 공원녹지과 ☎ 450-7783, 7774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안내 신청 대상 서울시민으로 2023년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26백만 원 이하 가구 ’23년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소득기준 1인가구 1,766,208 2인가구 2,937,732 3인가구 3,769,594 4인가구 4,590,819 5인가구 5,381,085 6인가구 6,143,784 7인가구 6,891,388 (단위: 원/월) 지원 내용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평가액 간 차액의 절반을 매월 지급 ※ 현금인출이 가능한 체크카드로 지급 신청 방법 2월 10일까지 서울복지포털 온라인 신청 또는 안심소득콜센터 전화 신청 안심소득콜센터 ☎ 1668-1735




세상을 밝히는 착한마음 적십자회비 모금 안내 모금 대상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등 전국민 ※ 2023년부터는 적십자회비 5년 이내 참여 이력이 있는 세대주 대상으로 지로 용지가 배부됩니다.
집중모금기간 3월 31일까지 납부 방법 금융기관 창구, ATM기기, 가상계좌 송금, ARS 결제 등 내용 • 공 공의료지원 및 재난구호, 지역사회 봉사 활동 등에 사용됩니다. • 기부영수증 발급으로 연말정산 시 소득금액의 100% 한도 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십자 콜센터 ☎ 1577-8179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단속 근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단속 대상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전기차 종류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차,하이브리드차(외부 전기 충전으로 구동) 과태료 부과 기준




건축민원상담실 운영 상담 시간 매주 월~금요일 14:00~17:00 상담 장소 광진구청 안전관리동 2층 건축민원상담실 [자양로 117(자양동)] 상담자 광진구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20명 상담 방법 건축민원상담실 방문 또는 전화 상담 상담 내용 • 용도변경·증축·대수선 등 건축 인허가 • 건축물의 설계·시공·감리 등 전문지식 •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제도, 건축공사 관련 고충민원 상담 건축민원상담실 ☎ 450-7109




2023년 사업체조사 실시 대상 광진구 소재 종사자 1인 이상 전 사업체 (2022년 12월 31일 기준) 기간 2월 9일~3월 6일(기간 중 25일) 조사 항목 ①사업장 운영장소 ②사업체명 ③사업장 대표자 ④소재지 ⑤창설 연월 ⑥사업자 등록번호 ⑦조직형태 ⑧사업의 종류 ⑨종사자수 ⑩연간매출액 방법 조사원이 사업체에 방문하여 면접조사 (우편, 배포, 인터넷 조사 등을 병행시행) 스마트정보담당관 ☎ 450-7216




광진구 취·창업센터 안내 일자리센터 구인·구직 민간일자리 연계 취업 정보 제공 장소 광진구청 안전관리동 1층 [자양로 117(자양동)] 문의 ☎ 450-1419, 1741 노동복지센터 노동자 권리구제·법률상담, 노동 인권교육 등 장소 웰츠타워 209호 [자양로 116(자양동)] 문의 ☎ 458-5055 광진경제허브센터 사회적협동조합&창업기업 입주 및 컨설팅 장소 광진경제허브센터 [광나루로 474(구의동)] 문의 ☎ 447-4387 광진청년오랑 청년 커뮤니티, 청년 종합상담, 공간대여 장소 DH빌딩 2층~3층 [능동로 245(군자동)] 문의 ☎ 3409-3890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 범위 확인하세요 ➊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사용억제(금지) • 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 1회용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 1회용 종이컵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무상제공 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은 사용억제) ➋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 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사용억제(금지) • 1회용 합성수지용기(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➌ 목욕장업 무상제공 금지 •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➍ 대규모점포 사용억제(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은 제외) • 1회용 우산 비닐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➎ 체육시설 무상제공 금지 • 1회용 응원용품(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➏ 도·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무상제공 금지 • 1회용 봉투·쇼핑백(종합소매업은 사용억제)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➐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청소과 ☎ 450-7609

2023.0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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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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