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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야기
반려견과 함께하는 행복한 서울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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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가족, 반려견! 서울시가 반려견과 함께 사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다.

반려견과 산책 일러스트

[우리 동네 지킴이! 반려견 순찰대]
반려견 순찰대는 반려견의 일상적 산책 활동과 방범 활동을 접목하여 산책 중에 범죄나 안전 위험요소를 발견하여 신고하는 신개념 치안사업이다. 반려견주가 반려견과 함께 동네를 산책하며 동네의 위험요소에 대하여 잘 알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순찰팀이 자발적으로 산책하는 도중에 길거리에 누워있는 주취자나 안전 시설물이 훼손되는 등 안전 위협요소를 발견하면 112 또는 120으로 신고하는 방식이다.

작년 9개 자치구에서 284개 순찰팀이 활동하여 총 1,962건의 112 및 120 신고가 접수 되었으며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우리동네 안전 확보 및 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 순찰대원들이 자발적인 동네 산책과 순찰을 병행하면서, 그간 관심을 크게 가지지 못했던 우리 동네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지역치안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다. 현재, 반려견순찰대는 2기모집이 완료되었고,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앞으로도 우리동네 지킴이로서 더 많은 반려견 돌봄가족이 함께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려견 훈련 일러스트

[안전하게 뛰어 놀아요! 반려견 놀이터]
지난 13일, 서초구 매헌시민의숲에 반려견 놀이터가 새로 개소되었다. 이로써 서울시 내 운영되고 있는 반려견 놀이터는 총 11개소가 되었다. (시 직영 운영 3개소: 어린이 대공원, 월드컵 공원, 보라매 공원 / 자치구 운영 7개소: 도봉구, 영등포구, 구로구, 동대문구, 송파구, 마포구, 강북구)

반려견 놀이터는 반려견이 반려인과 함께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으로 반려견의 건강과 사회성을 길러주는 데에 도움이 된다. 놀이터 이용은 동물등록완료 반려견에 한해 가능하며 반드시 보호자가 배변봉투와 목줄을 지참해 동반 입장해야 한다. 전염성 질병 감염견이나 발정견 및 맹견은 입장이 제한되며, 중소형견과 대형견칸을 구분하고 음수대, 벤치, CCTV 등이 설치되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반려견놀이터는 10만㎡ 이상의 근린공원, 생태공원, 놀이공원, 가로공원 내에 설치하여 반려견 소음문제를 최소화하고, 공원 내 비반려인과의 동선을 고려하여 놀이터와 출입구 위치를 선정, 조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반려견 놀이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반려견과 외출 시엔 지켜요! 펫티켓]
서울시는 반려견 동반 나들이 증가 시기를 맞이하여, 강화된 펫티켓 및 반려인 준수사항에 대하여 집중 홍보 및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반려인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동물등록이다. 동물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시에서 지원하는 내장형 동물등록 사업을 통해 1만원에 등록이 가능하다.

동물등록과 더불어 반려인(소유자등)과 동물이 함께 외출할 때 지켜야 할 대표적인 준수사항은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배설물 수거이다. 맹견뿐만 아니라 일반 반려견도 소유자 등 보호자 없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반려동물 안전관리 의무가 신설되어 소유자 의무가 강화되었다. 법에서 정하는 맹견과 함께 외출하는 경우에는, 목줄과 입마개(3개월령 미만 생략 가능)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가슴줄 착용은 불가하다.

문의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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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월호
2023.07월호
  • 등록일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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