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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광진
2024년, 새롭게 시작합니다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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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영과 행운을 상징하는 청룡의 해를 맞아 2024년 광진구에서는 구민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되는 새로운 사업과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합니다


광진형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지원대상 19~39세 광진구민 1순위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2순위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 85% 이하 지원내용 교재비 등 평생교육에 필요한 수강료 지원(연 30만 원) 신청방법 광진구청 홈페이지 또는 국가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접수 교육지원과 ☎ 02-450-7539 광진구 보훈예우수당 지원 확대 지원대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및 선순위 유족 1명) ※ 기존 지원 대상자 재신청 불필요 지원금액 매월 7만 원(연 84만 원) 복지정책과 ☎ 02-450-7138 6.25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원 지원대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6.25 참전유공자 본인 지원금액 연 1회 30만 원(6월 호국보훈의 달 지급)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참전명예수당 계좌 지급 예정 복지정책과 ☎ 02-450-7138 전통시장 비우기의 날 운영 연 중/월 1회(마지막주 수요일/오전 9시) 모든 전통시장에서 대청소 지역경제과 ☎ 02-450-7321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지원대상 아래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입원, 외래, 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서울시 거주 입원, 외래, 검진 기간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입원, 검진 전월 기준 90일 전부터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 지원금액 1일 91,480원(‘24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지원일수 연 최대 14일 보건정책과 ☎ 02-450-1968
이동식 반려견 놀이터 운영 운영기간 2024. 4~10월(총 20주) 매주 토요일 10:00~18:00 장소 4개소(광진숲나루, 광장빗물펌프장 옆, 구의공원, 중랑천변)에서 순회식으로 운영 예정 지역경제과 ☎ 02-450-7378 저소득 한부모가족 문화체험 활동비 지원 지원대상 관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초6, 중2, 고2 재학생 ※ 생계, 의료 수급자 중 문화체험활동비 기지원 대상자 제외 지원내용 초·중·고 문화체험(수학여행)활동비 지원 지원금액 초6(10만 원), 중2(15만 원), 고2(20만 원) 가정복지과 ☎ 02-450-7566 어린이집 유아반 특별활동비 지원 광진구 내 모든 어린이집 (만3~5세반) 아동 1인당 월 2만 원 지원 (별도 신청 없이 어린이집에 지급) 가정복지과 ☎ 02-450-7569 주택가 공동주차장 신규 운영 신청방법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주차시설팀 (☎ 2049-4540~2)에 거주자우선주차(월 주차) 신청 주차장 명 구의2동 복합청사 주차면 수 82면 운영개시일(예정) 2024년 5월 주차장 명 배나무터공원 주차면 수 94면 운영개시일(예정) 2024년 5월 주차장 명 50+동부캠퍼스 주차면 수 164면 운영개시일(예정) 2024년 8월






어르신 ■ 노인일자리 수당 공익형 2만 원, 사회서비스형 월 4만 원 인상, 일자리 수 확대 ■ 기초연금 월 약 1만 원 인상, 지급인원 확대(665만명→700만명) ■ 중점 돌봄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확대(월 평균 16시간→20시간) 청년 ■ 가족돌봄 청년들을 위한 바우처(월 70만 원) 사용기간 확대(6개월→12개월) ■ 고립은둔 청년 방문상담, 공동생활 경험, 가족관계회복 등 지원 장애인 ■ 중증장애아 돌봄 지원 확대(월 90시간) ■ 장애인 연금 인상(최대 40만3,000원 → 41만4,000원) 저소득층 ■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기준 중위소득의 30%→ 32%) ■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기준 중위소득의 47%→ 48%) ■ 의료급여(중증 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 지원금액 인상 (초·중·고 각각 46만 원, 65만 원, 72만 원) 다문화 가정 ■ 저소득 다문화 자녀(중위소득 50~100% 가구) 교육활동비 지원 (초·중·고 각각 40만 원, 60만 원, 100만 원 지원) ■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제도(1,500명), 다문화자녀 특화 직업훈련 제도(200명) 신설 맞벌이 가정 ■ 육아휴직 유급지원 기간 확대(12개월→18개월) ■ 중소기업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원 확대(5일→10일) ■ 영아기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맞돌봄 특례 지원 확대(최대 450만 원·6개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12세 이하 최대 36개월, 주 10시간 내 100% 급여지원) ■ 업무 분담 지원금 지원(육아기 단축근로자 동료가 업무 분담 시 월 20만원) 난임 가구 ■ 가임력 검진비용(사전검진) : 검진비 5~10만 원 지원 ■ 냉동난자 이용 보조생식술 : 회당 100만 원(최대 2회) ■ 난임휴가(중소기업 근로자) : 유급 2일 출산 가구 ■ 둘째 아이부터 첫만남 이용권 지원금액 확대(200만 원→300만 원) ■ 부모급여 인상(0세 월 70만 원→100만 원, 1세 월 35만 원→50만 원) ■ 0~2세반 어린이집 지원 : 정원 미달 시에도 정원기준 지원 ■ 어린이의 휴일과 야간 진료를 위한 인프라 확대(달빛어린이병원 운영 등) ■ 출산가구(주택 구입 시) 5억 원 한도(주택가액 9억 원 이하) 지원, (전세자금) 3억 원 한도(보증금 5억 원 이하) 지원 ■ 출산가구 분양 특별공급, 임대 우선배정 신설 기획재정부 '2024년 달라지는 정책' 보도자료 발췌

2024.01월호
2024.01월호
  • 등록일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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